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전 주변반경 8~10km에서 최대 30km로 확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를 골자로 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주민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날 보고된 재설정안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기존 단일구역(원전반경 8~10km)에서 사전 소개 개념을 도입한 2단계로 세분화돼 최대 30km로 재설정된다.

원안위는 21일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승인을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신규 편입지역을 대상으로 방재훈련 실시, 구호소 추가지정, 방사능방재 매뉴얼(대피·소개계획 등) 제·개정 등 주민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자체와 협력한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편으로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대규모 사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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