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직접 벌인다. 석탄·가스 발전사업은 5개 자회사로 분리했지만 신재생 발전만큼은 직영하는 정책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힘을 싣고 관련 산업 부양 효과까지 내다본 다목적 행보로 풀이된다.

11일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추진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포럼 등 신재생 업계가 지속 제기해온 한전 시장참여 필요성을 개정안에 담아 이번주 안에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전이 발전사업을 영위하도록 예외조항을 명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한전은 발전자회사 분리 이후 겸업 금지로 발전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개정을 통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족쇄를 풀겠다는 뜻이다. 대형 공기업 참여는 시장파이 확대를 의미한다.

법 개정 전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또는 에너지신산업 관련 사업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전개해 왔다. SPC방식으로는 의사결정이 느리고 사업자 간 조율에도 어려움이 있어 사업기간만 늘어나는 단점이 제기됐다. SPC 구성과정에서 발전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다는 의혹 눈초리까지 받았다.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일단 한전 시장 참여를 환영한다. 원자력·석탄·가스 등 다른 발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홀대 받았던 서러움을 한전 통큰 투자로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다.

업계 고질적 문제였던 △신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허용 용량 확대 △해상풍력·조력 등 신규 사업 추진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 자립섬 보급 확대 등도 한전 전향적 결단이 있으면 당장 풀릴 사안으로 봤다.

규제 개선 기대도 크다. 그동안 '남의 일' 보듯 처리했다면 이제 '우리 일' 해결하듯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풍력업계 숙원인 서남해해상풍력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작업과 함께 한전을 신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노영민 의원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전사에 더해 한전을 RPS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전 역시 RPS 의무대상 포함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 RPS 이행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차원인 만큼 RPS 의무도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전 관계자는 "법 개정은 한전 발전분야 진출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취지가 더 많이 담겼다"며 "보다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사업 추진으로 관련 산업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greendaily.co.kr, 함봉균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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