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도입한 '안심주유소' 제도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유사폴을 단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한 채 알뜰주유소 등 일부 사업자만 국민 세금으로 품질 관리를 지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심주유소 인증을 달지 못한 주유소 제품은 품질이 좋지 않다는 오해를 살 우려까지 낳았다.
정부는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안심주유소(석유품질 인증프로그램)를 최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 석유관리원이 석유제품 품질을 인증하고 가짜석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까지 해준다. 석유품질 인증프로그램에 가입된 주유소가 5년간 가짜석유 판매이력이 없어야 안심주유소 마크를 달 수 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좋은 품질 석유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차별화를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과 형평성을 두고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석유품질 인증프로그램에 가입된 주유소는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 중 286개다. 대상을 자가폴(자기 간판으로 영업하는 주유소) 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전국 주유소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정유사폴과 정유사 직영 주유소는 안심주유소 대상에서 빠졌다. 대상에서 제외된 정유사폴 주유소는 안심주유소 마크를 달 수 없다. 가짜석유 제품을 취급한 사업자로 오해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정부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석유품질보증 협약주유소'를 추진했지만 참여율은 25%에 불과하다.
대상이 되는 일부 주유소 관리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말썽 소지가 많다. 안심 주유소로 등록하려면 주유소당 연간 660만원을 품질관리비 명목으로 내야 한다. 관리기준에 부합하면 90%를 정부 세금으로 지원한다. 이를 두고 정유사폴을 단 주유소업계에선 사실상 특혜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알뜰주유소 경쟁력이 최근 약화되자 또다시 정부가 세금으로 일부 사업자 돕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품질관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자 알뜰주유소 수급전산 보고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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