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 개정 이후 정량미달 판매 주유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조치 첫 사례가 등장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대전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주유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조작해 주유량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대전광역시 소재 주유소 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4개 주유소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석대법에 따라 최초 1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개정된 석대법에서는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칟개조하거나 그 설칟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석유관리원은 2014년 10월 대전광역시 소재 주유소를 대상으로 비노출검사차량을 이용한 암행검사를 펼쳐 4개 주유소가 정량에 약 4% 미달된 것을 확인하고, 주유기 조작 증거를 확보해 대전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이들 4개 주유소는 인근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주유 프로그램이 변조된 주유기를 이용해 주유량을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4개월 간 총 33억2000여만원을 판매, 1억1400여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적발은 개정된 법에 따라 정량미달 판매 1회 적발에도 곧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를 적용한 사례로 정량검사를 더욱 강화해 소비자보호 및 석유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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