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등 세계적인 오일허브처럼 보세구역 내 부가가치 활동을 허용해 석유수출입업자 경쟁력을 증대하고 국제 석유거래 시장으로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보세구역 석유제품을 혼합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보세구역에서 석유 거래와 제품 혼합 제조를 허용한 게 핵심이다. 수출입업자도 국제 석유거래업 신고를 하면 보세구역에서 자유롭게 혼합 제조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혼합에 의한 석유제품 제조는 석유정제업자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정제업자가 아니어도 정제시설 소재지와 같은 수준까지 품질 보정이 허용된다.

석유수출입업자들은 보세구역 터미널 사업자의 시설을 임차한 뒤 혼합 제조한 제품을 다시 해외로 수출해 석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대신 해당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려면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단순 차익거래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에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도 국내 보세구역 석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은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석유사업 분야에 국제 거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앞서 산업부는 석유정제업 등록을 위한 저장시설 요건을 완화, 중국 국영 석유회사 시노펙과 울산 북항 저장시설 건설사업 투자에 관한 기본 계약 체결 등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안 국회통과에 대비해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정제시설 보세공장 전환 등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혜택이 제공되는 업종에 국제석유거래업을 추가함으로써 해외 석유거래 중개업자(트레이더)의 국내 법인 설립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혼합 제조가 가능해지면서 석유제품 수출입과 국제거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며 "규제 완화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가 없도록 제도적 완비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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