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부지당 10배 많은 금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보험 가입금액(배상조치액)을 발전소 부지당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원자력 손해보험은 원자력사고 발생시 국민 피해를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자력사업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에 원자력손해보험 가입금액 상향은 원전사업자의 재정적 담보 능력을 확보해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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