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한달 간 전국 19개 지역을 돌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설명회와 안전교육을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설명회는 내년 1월 1일 화평법·화관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에 비해 전문 인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총 19개 지역 설명회의 전체 참석자 수는 2247명, 참가업체는 1565개로 평균적으로 1회당 약 120명, 80개의 업체가 참석해 관심을 받았다. 중소기업들은 현장 중심의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고 하위법령의 조속한 제정·고시, 현장교육, 실무자 양성 등을 통한 기업의 대응능력 향상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30일까지 1565개 업체 종사자 2247명을 대상으로 화평법과 화관법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화평법과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령과 실무 대응교육(41%), 그 외 법령 세부이행 안내서 제공(18%), 법령 대응 진단 및 처방 상담(14%)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화관법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령과 실무대응 교육(43%), 그 외 법령 대응 진단·처방 상담(18%), 법령 이행 안내서 제공(17%),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14%) 등의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은 이번 전국 순회교육 결과를 토대로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제도 시행과 안착을 위해 후속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나정균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장은 "화평법·화관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산업계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형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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