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안전경영을 다짐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안전강화 바람이 불고 있지만 아직 일부 대형사업장들은 환경법규 준수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38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업은 기아자동차, 휴비스, 효성, 현대자동차, 전주페이퍼, 삼성토탈, 엘지화학, 동부하이텍, 엘지생명과학, SK하이닉스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일부터 15일간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가동해 이들 사업장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기업별로는 기아자동차가 총 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휴비스(6건), 효성(5건), 현대자동차(5건)가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사례로는 폐기물 유출과 부적절 보관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부적절하게 관리하는가 하면, 이동식 배관을 설치해 폐수를 무단배출한 곳도 있었다. 사업장 지정폐기물처리량을 전자정보 프로그램에 허위 입력하는 사례도 있었다.

삼성토탈은 수질 자동측정기기 측정범위를 조작해 부유물질 배출 수치를 80㎎/ℓ 이상에서 30㎎ℓ로 낮춰 설정했고 대기 자동측정기기 교정용 표준가스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LG화학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적정운영여부 확인에 필요한 운영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10개 사업장을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하고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대형사업장 환경법률 위반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감시활동이 강화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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