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천억원애 손해를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을 면하면서 경영 복귀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김 회장 측이나 검찰이 판결에 대해 불복해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고 상고하지 않으면 오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김 회장은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해 위장 계열사 빚을 갚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집행유예 선고로 김 회장의 경영 복귀 시기에도 관심일 쏠리고 있다. 김 회장의 건강 상태로 볼 때 당분간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현재 조울증과 호흡곤란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어 당분간 경영 공백 상황 속에 김연배 부회장 등 그룹 원로급 인사를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 체제는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하지만 기소상태에서와 달리 적극적인 경영 참여가 가능해졌고 대외 신뢰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은 회사 경영에 큰 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의 부재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은 이라크 재건 사업과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으로 신규투자가 필요한 태양광 사업부문은 다시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최호기자 snoop@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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