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폴리실리콘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중국 상무부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한국기업에 낮은 세율을 부과한 반면에 경쟁 관계인 미국업체엔 징벌적 수준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20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 미국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제조업계에 부과할 반덤핑 관세율을 최종 확정했다. 중국 상무부가 이날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최종 관세율은 예비 판정때와 동일하다. 중국 상무부는 OCI와 한국실리콘에 각각 2.4%, 2.8%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한화케미칼, 삼성정밀화학에 12.3%, 현재 KCC가 인수한 KAM에 48.7%, 웅진폴리실리콘에 12.3%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

업계는 이번 결과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OCI와 한국실리콘은 업계 최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불과해 피해가 경미하다. 웅진폴리실리콘(12.3)%, KAM 등 사업자는 현재 국내 생산을 중단한 상태로 판정의 의미가 없다. 다만 한화케미칼, 삼성정밀화학은 중국 기업을 상대로 판매한 실적이 없음에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중국 시장 진출에 다소 부담을 안게 됐다.

반면에 미국 업계에는 예비 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징벌적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미국 주요 사업자에게 50%가 넘는 관세율을 부과, 사실상 중국 시장 진출을 원천봉쇄했다. 햄록, MEMC 등 글로벌 폴리실리콘 제조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판정은 지난 2012년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광모듈에 대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최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중국 업계에 최대 249.96%의 반덤핑관세와 14.78~15.97%의 상계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세계 최대 태양광 제품용 폴리실리콘 수요국인 중국이 미국 기업 진입을 사실상 가로막으면서 국내 기업의 영업환경은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 폴리실리콘업계 대리인인 정동원 변호사는 "중국은 세계 태양광 폴리실리콘 수요의 50%를 소비하는 주요 시장으로 판정 결과에 따라 기업 영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 간 희비가 엇갈리지만 미국 업계가 워낙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 받아 전체적으로 우리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호기자 snoop@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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