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수천억원대 탈세를 한 의혹 등을 받는 효성그룹과 조석래 회장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7시 30분을 전후해 서울 마포구의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본사, 조석래 회장 자택과 관련 임원 주거지 등 7∼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그룹 회장실과 사장실, 회계 담당 부서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 왔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로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려고 10여 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 해소하는 식으로 1조 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 이후 주식 등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효성은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해외 적자를 공적자금이나 국민 세금에 기대지 않고 자체 해결한 만큼 조세 포탈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효성 관계자는 "부실관련 회계처리는 1998년 IMF로 생긴 부실을 국민혈세로 연결되는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10년간 이익을 내서 갚아 온 것으로 비자금이나 횡령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다"며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해 각종 의혹이 풀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발 대상에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 효성이 포함됐고, 국세청은 조 회장 등 3명을 출국금지했다.

박태준기자 gaius@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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