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환경법령에 산업계 반발이 거센 이유는 이를 바라보는 환경부와 시각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정책적 성과주의가 과도한 규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환경부는 국가 지속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환경과 성장이 함께하는 구조를 갖추는 초석이라는 시각이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를 시작으로 화평법·화관법·자원순환법까지 너무 많은 규제가 서둘러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대비할 완충기간이 없다는 불만이다.

환경부는 국정과제인 화학물질 안전과 자원순환 강화의 실질적 성과를 내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정책 대다수가 정권 말기에 정해졌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정권 초기에 정책을 수립해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규제로 초점이 맞춰진 정책 방향에도 문제점이 제기된다. 화관법의 사업장 매출 5% 이하 과징금은 환경부의 설명에도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행법령 처벌 규정으로 따지면 두 번의 불산누출 사고를 일으킨 삼성전자 화성사업장도 영업정지 5일이나 사업장 매출의 0.1%대 과징금 수준이지만 규제가 늘었다는 사실에 산업계 불안감은 여전하다. 자원순환법 역시 매립 및 소각 폐기물에 부담금이 붙고 제조사 재활용 의무를 강화해 부담감이 크다는 목소리다.

환경부는 시행령과 규칙 제정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에 융자와 컨설팅 지원으로 타격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화평법은 소량 물질을 간이 등록대상으로 규정해 제출자료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현행법상 제조·수입 시마다 확인하던 것으로 최초 일 회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자원순환법도 폐기물 종료제로 더 이상 환경오염 여지가 없는 물질을 재활용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환경부는 경제성장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의 유해물질 관리 지침 강화로 관련 물질이 국내로 유입되는 등 성장 중심 정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은 석탄재 매립비용이 톤당 20만원선으로 이들은 운송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매립비용이 저렴해 석탄재를 폐기하는 아이러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장과 환경 관련 비용의 균형을 위한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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