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유가연동제와 장기도입계약이 시대에 뒤떨어진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유가연동제로 LNG 수급상황과 무관한 석유시장 여건이나 지정학적 위험 등의 영향으로 구매할 때 아시아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아시아 가스트레이딩 허브 개설' 보고서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저렴하게 LNG를 구매하려면 경직된 LNG 도입 제도를 개선하고 경쟁도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쟁도입 제도를 바탕으로 가스트레이딩 허브를 구축해야 현재의 불리한 입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소비 LNG 대부분을 유가연동제로 장기계약을 맺어 도입하고 있다.

유가연동제의 단점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일본의 LNG 수입이 증가하면서 확연히 드러났다. 일본이 2011년에 구매한 현물 LNG 추가물량의 59%는 유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장기계약 물량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북미 지역은 이미 가스 가격이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하고 유럽도 거래되는 물량 가운데 유가연동 가격결정방식을 적용하는 거래 비중이 2005년 94%였으나 2011년에는 58%로 줄었다. 그러나 아태 지역은 여전히 유가연동제로 가스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IEA는 우리나라 가스산업이 성숙단계에 돌입했지만 산업 전반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으며 공급 안정성에 중점을 둔 규제정책이 하류 부문 경쟁 제고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북미 셰일가스를 도입하는 데 유리하지만 정부의 직접 개입 축소, 수송과 판매 분리, 도매가격 규제완화 등 관련 제도 여건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수입 LNG 재판매가 어렵고 LNG터미널 접속협상 어려움이 시장진입에 장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장기도입계약과 같은 계약구조 개선이나 시장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LNG 수급여건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 셰일가스 생산 확대, 호주나 동아프리카 지역의 가스 생산 개시 등에 따른 LNG 공급과 극동지역의 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 개발 잠재력 등 공급 부문의 여건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지향적 수급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급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규제 중심 LNG 조달에서 탈피해 공급사업자와 수요자가 필요에 맞는 조건으로 LNG를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효율적이고 건실한 수급시장 구축을 목표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봉균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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