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장비 입찰을 둘러싼 기상청과 민간기업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케이웨더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항공 기상장비 라이다 설치 건과 관련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다는 적외선을 이용해 공항에서 발생하는 순간돌풍을 관측하고 경보하는 장비다. 케이웨더는 라이다 공항 설치 사업을 2011년 조달청 입찰에서 48억원에 수주했다. 하지만 항공기상청과 장비 적합성을 놓고 논란을 벌이면서 아직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케이웨더가 프랑스 레오스피오로부터 들여온 라이다 장비는 올해 초 기상산업진흥원의 검수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수요자 측인 항공기상청이 자체조사결과 부적합하다며 도입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케이웨더 측은 진흥원의 검수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설치공사를 진행 중인 만큼 발주사인 진흥원 측에 대금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웨더는 앞서 라이다 장비 입찰과정에서 내부문건 유출, 사업 부당개입, 검수검사 방해 등을 이유로 항공기상청 직원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케이웨더 측은 이번 소송에서 10억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요청한 상태다. 전체 입찰금액 48억원 중 나머지는 프랑스 레오스피오가 곧 국제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형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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