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자연플러스 생태관광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생태관광 지정제'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생태관광 지정제는 잘 보전된 자연자산을 환경부 장관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국민들이 생태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해 환경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곳을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진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생태관광 전문가들은 생태관광 지정제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생태관광 지정제를 더욱 발전시켜 우수한 생태관광지에 대한 관광수요를 증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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