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 비대면으로 진행…12월 말 지급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개인 사정으로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청편의를 위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새로 도입했다.

모바일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으로 연결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동응답시스템, 홈(손)택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장려금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직접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거나 챗봇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차미경 기자 (cha@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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