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주식 및 암호화폐 시장에 이른바 ‘투자 광풍’이 불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열기는 더욱 뜨겁다. 암호화폐 거래액이 코스피를 추월할 정도로 유동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자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인들은 다단계 형식을 취하거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편취한 뒤 거래소를 폐쇄 후 도주하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대개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유형은 ‘리딩방’이다. 실제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 ‘코인 리딩방’을 검색하면 우후죽순으로 많은 채팅방이 노출된다. 특정 암호화폐의 매도·매수 타이밍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들은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며 등급마다 수익률에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가입비도 있으며, 일단 유료회원방에 입장하면 가입비 환불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

법무법인 서율 이우송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과 다르게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범행 유형 또한 굉장히 많고 복잡하다. 거래소가 폐쇄되고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신속히 민·형사상 절차를 밟아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코인 사기는 단어 그대로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때 성립되는 범죄다. 유죄 판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다. 그러나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일반인이 보기에 명백히 유죄라고 보이는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사기죄의 핵심은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인데, 해당 사안은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결정한 만큼 본 죄가 적용되기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또한, 형사 고소를 통해 범인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 금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금이라도 되찾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한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소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해 합의금을 받는 방법도 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법무법인 서율 이우송 형사전문변호사는 “민사소송을 병행할 때는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이 필수적이다. 대부분 범죄 관련자들은 이미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아 승소하더라도 판결문이 백지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 결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형사 고소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만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사기죄의 경우 입증이 어렵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조언을 제공한 법무법인 서율 이우송 변호사는 대한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의뢰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전국 각지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관련 사건을 해결해온 바 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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