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지능화, 조직화 등으로 인하여 그 폐해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데, 요즘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생활이 궁핍한 또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이들을 소위 ‘전달책’이나 ‘수거책’ 등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에 관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교묘한 방식에 넘어가 자신도 모르게 그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으로 내몰려 처벌받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는 “이러한 경우 적극적인 대처와 침착한 대응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과거 사건에 대해 적극 조력한 경험이 있는데, 기존의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에 대하여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듯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경험을 덛붙였다.

이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는다면, 먼저 자신이 어떠한 경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알고 하였는지 여부, 설령 알면서 범행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어디까지 알면서 하였는지 여부,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얼마인지 여부, 역할은 무엇인지, 범행기간은 얼마동안 하였는지, 가담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무엇인지, 당시의 환경은 어떠하였는지 여부를 이 방면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대전형사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는 대전 둔산동 소재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대표변호사(변호사 백홍기, 김철민)로써,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써 다양한 케이스의 소송에서 활약 하고 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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