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다른 어떤 사유에 비해 더욱 이혼이 절실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이들 중 실질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배우자에게 이혼을 언급했다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특히 가해자는 유책 배우자로 아동학대 조사까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절대다수 피해자인 여성 역시 유책 배우자에게 자녀를 맡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제적 자립이 어렵거나 배우자보다 수입이 적은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서율 김현지 변호사는 “경제력도 양육자 지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법원은 경제력 외에도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평소 양육에 참여한 정도, 양육보조자의 유무, 자녀의 연령과 성별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라고 조언했다. 즉, 배우자보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책임감과 자녀와의 유대감이 모두 배우자보다 앞선다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충분히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에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배우자는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다. 이때 배우자와 양육권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됐더라도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부는 부모 각각의 양육자 지정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다. 이때 양방이 모두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한다면 통상적으로 가사조사 또는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해 실제로 아이를 키울 여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본다. 이때 아이의 연령이 만 13세 이상이라면 아이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철저히 자녀의 복리를 위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법무법인 서율 김현지 변호사는 “가정폭력을 저지른 부모의 경우 자녀와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 민법 제837조는 면접교섭의 배제나 박탈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일정 기간 배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가해자인 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표현한다면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가정폭력과 자녀의 복리에 대한 판단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당사자의 몫이 된다. 따라서 유책 사유인 가정폭력에 대해 정확하게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성이 있다. 만일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없다면 오랜 기간 소송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갈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증거수집에 주력하되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한편 조언을 제공한 법무법인 서율 김현지 변호사는 서울, 경기 및 전국에서 이혼/가사/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해왔다. 대기업 법무팀 근무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로 의뢰인에게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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