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들부터 조의금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50대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8일 경조사 게시판을 통해 부친상 소식을 직접 전했다. 이에 동료 직원들은 A씨에 조의금을 전달했고 일부 직원은 장례가 치러지는 충남 부여까지 내려가 조문을 했다.

그런데 A씨의 아버지가 이미 예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돌며 내부 감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A씨의 지난달 장례는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숙부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속였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비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A씨가 부친상이라고 잘못(?) 알려 부의금을 준 동료들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옳은 법률사무소 강승구 서초형사변호사는 “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이때 속인 행위, 즉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서초사기죄변호사는 “그러나 이번 행위가 과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A씨가 조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동료들을 속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해도 조의금을 돌려주면 보통 합의로 간주해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의 사례에서 보듯 사기죄는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도 휘말릴 수 있다. 실제로 매년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사기죄는 34만5천여건으로 전년도 수치인 30만2038건에 비해 14%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또, 2018년 16%, 2019년 19%를 기록하는 등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강승구 형사소송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는 재산범죄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송사 가운데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형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리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본의아니게 억울한 혐의를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원치 않는 사기죄 혐의로 송사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연륜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형법상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뜻한다. 이때 직접 이득을 취한 것뿐만 아니라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했을 때에도 사기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생활고나 오해로 인해 사기혐의에 휘말렸다면 법률 조력 통해 적극 대응해야

강승구 서초사시출신변호사는 “요즘은 생활밀착형 사기 범죄가 특히 많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업이 어려운 젊은 층이나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은 고액 알바라는 명칭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회수책 역할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의 아니게 연루되었다면 절대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처벌 여부의 핵심 효소가 된다. 즉, 전달책이 되어서 가담을 했더라도 범죄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강승구 보이스피싱사기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책으로 이용됐거나 취업을 빙자로 계좌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경찰의 연락을 받거나 계좌가 막힌 뒤에야 본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강조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렇듯 보이스피싱에 단순하게 가담했더라도 ‘미필적 고의’ 즉 타인을 속인 기망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아무리 억울함을 주장해도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빠졌을 경우 혼자서 검찰 조사와 재판에 임한다면 당황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혐의보다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하도록 한다.

강승구 서초형사변호사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저금리 대출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도 증가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어 복잡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며 만약 혐의를 받게 되면 즉시 서초사기법률상담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조언을 준 강승구 서초형사변호사는 사시출신변호사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대법원 국선변호인을 역임했으며 현재 옳은 공동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의뢰인의 당면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변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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