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혼인 기간 도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대부분의 부부들에게는 이혼 후 재정 상황이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신혼이혼이든 황혼이혼이든 가릴 것 없이 양육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곤 한다.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점점 늘어나는 이 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펼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판사 출신으로 다양한 이혼 사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YK 박찬 판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았다.

◇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무엇이 있나?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증식하거나 유지한 공동재산에 한하며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기간 도중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 형성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단, 특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 외에도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연금 등에 대해 분할을 주장할 수 있으며 소극재산, 즉 부채도 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부채가 배우자 일방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라면 이 점을 증명하여 부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 바람을 피운 남편이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
앞서 말했듯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에 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를 박탈할 수는 없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를 통해 별도로 다투어야 하며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 하여 기여도 입증을 소홀히 한다면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 평생 집안일만 한 아내에게도 재산을 분할해 주어야 하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단순한 수입 액수나 소득 활동 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육아, 가사 등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산입해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판례를 통해 재산분할이 단순히 혼인 중 이룩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 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해 배려하는 부양적 요소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단, 구체적인 기여도는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긴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

박찬 판사출신변호사는 “몇몇 배우자들은 혼인 기간 동안 재산권을 독점하며 이혼을 하게 되었을 대에도 전체적인 재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때에는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재산분할을 하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자료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바당 진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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