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날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처벌이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현재 처벌대상인 알선·광고 외에도 대포통장을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해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되며 대포통장 조직에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세광 이종광 형사전문변호사는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자금 대출, 생활비, 월세 등으로 자금난에 빠진 절박한 청년들이나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이나 각종 금융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기방조 혐의에 쉽게 연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에도 한 지방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일당 1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본 20대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6282만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렇게 범죄에 연관된 구직자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고액 알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다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의 아니게 연루되었다면 고의성이 없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죄의 성립 여부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전달책이 되어서 가담을 했더라도 범죄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런 상황에 빠졌을 경우 혼자서 검찰 조사와 재판에 임하기란 결코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첫 조사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종광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보면 단순히 가담만 했기 때문에 처벌도 가벼울 거라고 낙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단순가담만 해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적용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돈만 인출해 전달했어도 사기 방조죄에 해당한다. 이 혐의가 인정이 되면 단순 가담 인출책도 통상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보이스피싱변호사상담 통한 조력을 구해 대처하는 것이 일생을 좌우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혐의 관련 범죄의사가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이종광 보이스피싱범죄 변호사는 만약에 대비해 반드시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혹은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복구 가능한 문자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주로 활용하는 것도 추천했다.

이종광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무리 아르바이트가 급하다고 해도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거나 송금·환전·수금대행 등의 업무를 제시했을 때는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일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 형사전문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이 열쇠

명심해야 할 점은 보이스피싱은 시기적 맹점을 공략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진화적인 범죄 유형이라는 것이다.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피해를 입거나 공범으로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각별한 경계와 더불어 사안 연루 시 필요한 대응방안을 알아둬야 한다.
법무법인 이종광 변호사는 “과거엔 나이 드신 고령의 노년층이 주된 범죄 대상이었지만 갈수록 젊은 층의 피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취업난에 시달리다보니 단순히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빠질 기회가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면접에 필요하다면서 통장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함부로 양도해선 안 된다. 인출책이나 전달책 아르바이트로 직접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장을 양도했을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별 생각 없이 넘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광의 이종광 변호사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로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법원 국선변호사▲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실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실무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자문변호사 ▲용산구 상공회의소 자문변호사로 다방면에서 활약 중이다. 최근에는 여러 법률적 사안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므로써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조력을 펼치고 있다.
끝으로 이종광 보이스피싱범죄변호사는 “많은 의뢰인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다가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나 순간의 이익에 넘어가서 범죄에 휘말리면 잘못할 경우 젊은 나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점을 남길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신중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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