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변호사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2021. 1. 19.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협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수영(가명)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죄를 모두 자백했고, 1심 재판과정에서 첫 기일에 범죄를 모두 자백했다. 그러나 1심 재판 2회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자백을 번복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백한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본인은 결백하다고 주장한 사건이었다. 통상 경찰, 검찰 단계에서 자백하고 법원 제1회 공판기일까지 자백을 했던 사건을 제2회 공판기일부터 부인한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판결이다.

우리 대법원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실제 담당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 측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여러 요건들 중 이 사건에서 충족되지 못한 요건이 존재했고, 1심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증인신문과정을 거쳐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대부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인이 결백하다면 법리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는 전문적인 법률가의 영역이므로 대규모 법무법인이나 로펌 등 조세, 기업, 형사분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출신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경남 내 디수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규모 기업, 형사분야 전문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성범죄, 강제추행, 강간, 음란물제작 유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보이스피싱,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배임) 등 주요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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