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행위(제공:산림항공본부)
소각행위(제공:산림항공본부)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박태원)는 산림 인접지 내에서 행해지는 소각에 의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드론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방지 기동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 중이라고 2일 밝혔다.

2019년 산림청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총 653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산불 발생 원인 중 논·밭두렁 소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건수가 15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드론을 활용해 기동단속과 산불방지 관련 음성녹음 송출을 통해 산림 인접지에서 이뤄지는 소각에 대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소각 시 위험사항에 대한 설명과 산불조심에 대한 당부를 실시하고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로 확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박태원 소장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게 되기에 지역 주민분들은 산림 인접지 소각근절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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