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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월말, 늦어도 10월 중 읍·면·동 단위 행정구역에 대한 주택가격동향 상세 조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지정된 일부 조정대상지역의 해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의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매년 해왔다. 그러나 그보다 세밀한 읍·면·동 단위의 정규 예산을 공식적으로 편성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기간은 약 3개월이다. 현재는 국토부와 조사 담당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상세 표본수와 표본지 등 내용을 협의하고 조율하고 있다.

지난 6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들어간 이후 이들의 해제가 없었던 만큼,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지방은 시·군·구 단위 면적으로 봐도 동향이 대략 보이지만, 수도권 같은 과밀 지역은 동(洞)마다도 사정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읍·면·동 단위의 주택가격동향을 지표화하는 이유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주택 시장의 형편이 전혀 다른데도 같은 도(道)나 구(區) 안에 있다는 이유로 규제지역에 묶여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지역이 많아지면서다. 이 때문에 조사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보다 주택가격 하락 추세가 뚜렷이 보이는 지방 일부 지역에서 기대감이 높다. 이미 청주시와 양주시, 안성시, 의정부시 등 지자체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는 14일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갖춘 지역은 없다는 입장이다. 조정대상지역들이 여전히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의 2배 이상, 청약 경쟁률 5대 1 이상 등 지정 요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꾸준히 해당 지역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추세가 꺾이거나 확연하게 완화된 곳은 일부 보이지만, 여전히 지난 6월 지정 당시 요건을 현재까지도 충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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