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보유업체 101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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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점검은 지난달 4일 레바논 베이루트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베이루트 사고는 밀폐된 공간에 질산암모늄을 장기간 방치한 것이 주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

긴급 점검에는 경찰청, 소방청,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점검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외부인 출입관리대장 관리 철저 등 개선·권고사항 10건이 확인돼 시정조치를 즉시 요청했다. 또 휴업 미신고 등 위반사항 3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질산암모늄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비대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인력, 주기적 안전교육, 취급량 통계조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등 그 수준에 차이가 있어 사고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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