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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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일반주거지역내 신규 관광숙박업을 불허하고 자연녹지지역내 관광숙박업 개발부지 면적을 1만㎡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9월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지역 숙박시설은 제주 관광객 급증과 정부의 숙박시설 확충 정책 등에 기인해 2013년 이후 급격하게 공급이 확대됐다.

실제 제주지역 숙박시설은 2014년 2706개소 4만2007실에서 올해 6월말 기준 제주지역 숙박시설 현황은 5847개소 7만3601실로 3141개소 3만1594실 증가했다.

그런데 2019년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1일 평균 제주 체류 관광객 17만6000명(2018년 기준)을 감안하면 제주지역의 적정 숙박시설 객실수는 4만6000실로 분석했다.

현 상황에서도 2만7600실이 과잉공급된 셈이다.

제주도는 도내 숙박업소 공급과잉으로 휴·폐업 업체가 속출하고, 출혈경쟁도 심화되자 관광숙박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관광호텔·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된다.

올해 6월말 기준 도내 관광숙박업은 418개소 3만2559실로, 전체 숙박시설 객실수의 44%를 차지한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업을 불허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개발가능 부지면적 660㎡ 이하)에서만 가능한 일반숙박업과 달리 관광숙박업은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했다.

다만 제주도는 당초 자연취락지구내에서도 신규 관광숙박업을 불허한다는 내용은 이번에 제외했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업 개발부지면적으로 1만㎡이하로 제한한다.

현행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자역녹지지역에서 최대 3만㎡까지 관광숙박업 개발이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방문 관광객수가 정체되고 숙박시설은 과잉공급되면서 숙박업 전체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며 “향후 관광숙박업 투자 감소로 숙박시설이 정체됐는데 숙박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공유민박 허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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