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4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보완을 위한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1차 국민정책제안(2019년 9월)으로 정부에 제안하면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처음으로 시행됐다. 올해 12월부터는 제2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 감소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우호적인 기상여건과 코로나 19 등 외부영향도 함께 작용했다는 평가를 감안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정책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계절관리제의 미세먼지 감축실적 2만2000톤 대비 20%(4400톤)를 추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원거리 측정방식 신규도입 및 단속활용 △전력안정화 기반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 △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 영농폐기물 책임·처리제 △내항선 저황유 사용 의무화 등이 담겼다.

반기문 위원장은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계절관리제라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는 전년보다 더욱 과감한 대책을 담아 추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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