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을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해당 자재와 제품이 수돗물과 접촉 시 카드뮴, 수은, 철 등 45개 유해물질 항목이 물에 기준치 이상으로 녹아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해 기준 이내인 경우에만 인증해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인증은 2011년 5월부터 도입됐으며 그간 인증업무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했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인증업무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맡는다.

물기술인증원은 인증업무 기관 변경에 따른 업무 혼선을 막고 기업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했다. 유통제품 조사와 인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인증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은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 분야 인증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관련 업무가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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