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수혼합처리시 반응 여부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뒀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폐수처리업체는 개정 물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 11월 27일부터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혼합 폐수의 부식성, 폭발성, 유해성 등을 확인하는 측정, 시험방법 등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법에서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처리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폐수처리업 사업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간 부착이 유예된다.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돼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허가기준 충족 여부, 폐수처리 방법·효율 등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사주기는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부터는 매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개정안 상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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