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공포일 기준으로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으로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하게 된다.

특히 체온계, 기압계, 램프 등 수은을 함유한 폐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은이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에 이를 지정폐기물로 관리했다.

앞으로 수은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수집·운반할 때에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운반해야 한다.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해야 한다.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해야 한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밀폐포장 또는 안정화·고형화 후 매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업체 및 학교, 병원 등 주요 배출자와 함께 이번 개정령안의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은함유제품을 폐기하는 과정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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