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지자체 중심으로 강화했다. 또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화고 환경성질환 범주를 넓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관할지역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돼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해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대책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 행위를 금지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해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 등을 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누어 처리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 '환경성 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추가했다.

또 앞으로는 1개시도 내에 국한한 조사 청원은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해 신속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한 것”이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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