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해안습지 복원 현장.
순천만 해안습지 복원 현장.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지자체장 등과 계약을 맺고 생태계서비스 보전과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토록하는 제도다. 기존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이 삭제되고, 이를 대체하여 도입되는 제도로 기존 제도에 비해 대상지역을 넓히고, 인정되는 활동 유형도 다각화해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해 보상하도록 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대상지역은 법률로 정한 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외에도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을 포함됐다.

시행령에는 친환경적 경작방식으로 변경,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과 관리 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활동과 이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 공익 목적으로 자연환경자산 등을 취득해 보전·관리하는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한 권한과 업무 등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기반이 마련돼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 촉진과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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