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목적으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시 10만~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건설 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살수차, 진공 청소차를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농업잔존물의 처리 조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 조치들을 할 수 있다.

다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과 저공해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내년 3월 31일까지 운행 제한이 유예된다. 이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완료 뒤에도 약 13만대의 5등급 차량이 남게 되는 상황을 감안해 도의회 조례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이다.

또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이라 하더라도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양재현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29㎍/㎥로 전년 동기 39㎍/㎥ 대비 26%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계절관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길윤웅 기자 (dodor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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