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소속 해양환경교육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중단됐던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산업 종사자 중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이번 교육 신청은 교육 개설 1주일 전부터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가능하며, 상세 일정은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교육은 교육 재개 이후 40회(연간 총 47회 운영) 개설되며,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지침에 따라 기존 60명 정원에서 각 30명으로 조정·운영될 방침이다.

길윤웅 기자 (dodor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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