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분류하는 모습. [자료:환경부]
폐기물을 분류하는 모습.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와 소각 의료폐기물의 범위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의료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특례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시행령은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 임기 등을 2년으로 규정해 폐기물처리 지원 조직 지정과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정부혁신 차원에서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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