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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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면적 15만㎡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건강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유해한 어린이용품 시중 유통시 회수 계획과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과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 개발 촉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안은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번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시켰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거주 인구가 많고, 화학물질 제조업 등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장도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부가 매년 추진하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함유실태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용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유해한 어린이용품을 제조한 자가 회수계획 등을 담은 환경안전 조치계획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고 조치계획을 이행한 후 그 결과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해 유해한 어린이용품의 시중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토록 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상세내용을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건강보호는 물론 민감계층인 어린이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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