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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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을 위해 환경분야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업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환경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것이다.

올해 2~4분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만기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원금 상환 유예 규모는 총 540억 원이디/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582개사다.

5월 1일부터 융자금 취급 16개 은행 영업점에서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상 기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운전 자금'을 60억원 증액해 지원한다. '운전 자금'은 인건비, 원·재료비, 연료비 등 사업 운영에 쓰이는 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이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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