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일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등록 차량 중 5등급 노후 자동차는 10만4741대로 이 가운데 조기폐차 신청과 단속 유예 차량을 제외한 실제 단속대상 차량은 2만3671대이다.

도는 운행제한에 따른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 제한을 안내하고 도민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전북도 14개 시·군은 154대의 차량방범용 CCTV를 활용해 단속하고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말 연휴,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노후차량 소유자들과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조기 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과 전기·수소차 등의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길윤웅 기자 (dodor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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