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을 위해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총량으로 관리한다.

시는 4월 3일부터 시행될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라 광주 전역이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지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6년 23.6㎍/㎥에서 2024년 24.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는 대기관리권역특별법 시행으로 16㎍/㎥까지 배출농도 33%를 감축하는 등 대기오염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산업체, 자동차,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배출원에 대해 총량으로 관리하게 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크게 사업장, 이동오염원, 생활오염원 3개 분야로 구분해 추진한다. 시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오염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관립방안을 마련하고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형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맞춤형 대기환경정책을 추진하고, 맑고 깨끗한 공기를 시민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길윤웅 기자 (dodor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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