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공주보. [자료:환경부]
금강 공주보. [자료:환경부]

상수도 운영과 댐 수질 관리 등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하수관리에 집중하는 물관리 기능 조정 3법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이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기능조정 3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상수도 설치·운영, 정책지원 등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을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수자원공사는 수돗물 관리체계 구축, 물수요 관리 강화, 유역기반 용수공급체계 마련,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지원하는역할을 수행한다.

법 개정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수도시설 관리 이원화, 중복 투자 등 상수 관리 비효율 등의 최소화가 기대된다. 그간 수자원공사는 광역·공업용수도 설치·운영, 지방상수도 위탁관리 등 상수도 전반에 걸쳐 업무 수행, 한국환경공단은 정책 지원, 지방상수도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환경공단은 사업장 등의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하수도 관리 기능 등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유역단위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중점관리지류 수질개선,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하수재이용 분야는 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생·공용수 등 물 공급과 연계된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은 수자원공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자원공사는 댐 관리사업 범위를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 물환경관리사업까지 맡게 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고유 전문역량을 강화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