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양평 거북섬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 점검에 나섰다.(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양평 거북섬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 점검에 나섰다.(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오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철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양평군은 2009년부터 하천법(하천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그린벨트),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시설물 철거를 추진해 왔다.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일원 24만㎡ 규모인 거북섬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국가하천구역 등 2중,3중으로 제한된 구역 안에서 수십 년 동안 37개 불법시설물을 운영해왔다. 거북섬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뒤섞여 있는데 소유주는 이를 가리지 않고 건축물 9개, 화장실 6개, 컨테이너 4개, 교량 2개, 몽골텐트 1개 등 총 37개의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 내 불법시설의 원상복구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제가 듣기로는 도지사와 경기도정을 마구 비난하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버틴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계곡 불법시설 복구 부진 시군에 대해 전면 감사를 지시했다.

이후 전체 37개 불법시설물 가운데 휴게시설, 몽골텐트 등 15개는 철거가 됐고 현재 22개 시설이 철거 중이다.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와 양평군은 자진철거 기간인 3월말 이후 불법시설물은 단호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두 강제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윤웅 기자 (dodor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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