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가축 퇴비의 썩힘 정도를 파악하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부숙되지않은 퇴비를 무단 살포해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준비단계에선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농가별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해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축산농가가 쉽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연간·월별·일일 점검 사항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농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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