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피해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요건을 완화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먼저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는다.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도 개별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특정한 피해질환을 앓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 입증 책임도 완화된다.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 이는 사실상 입증책임이 기업에게 전환된 것으로 지금까지 환경소송에서 대법원판례에 비해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환경부는 조사·연구 및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질환을 올해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지원체계인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해 건강피해인정을 받지못해 특별구제계정을 받던 2207명이 법 시행과 함께 모두 구제급여 수급자가 된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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