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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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드론과 무인비행체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해 전국 814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이 중 227곳(건수 289개)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사항으로는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09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90건, 폐기물 등 기타 65건, 자가측정 미이행 25건이 확인됐다. 점검에는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 168명과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가 투입됐다.

예년과 달리 무인기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해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수행한 것이 이번 점검의 특징이다.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은 실시간으로 굴뚝 상부 대기질 농도 등을 분석해 대기오염물질을 내뿜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쉽게 골라낸다. 지도·단속 인력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어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업장의 적발률을 높였다. 실제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지역에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결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지 않을 때 27%였던 적발률이 41%로 14%포인트(p) 상승했다.

무인비행선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아산 국가산단, 시화·반월, 여수국가산단을 대상으로 비행했고 3월부터는 시화·반월산단, 대산산단을 대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또 3월까지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원유 저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광학가스이미징(OGI)카메라 3대를 활용해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계절관리제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3월 한달 동안 사업장 대상 특별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해 불법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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