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5월부터 진출입 주요도로 9개 지점에 16대의 CCTV를 설치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5월부터 광주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247만대)의 광주시 관내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인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전국 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제한과 별개로 지난해 12월부터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진입을 상시 제한하고 있다.

길윤웅 기자 (dodor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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