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착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및 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4월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차량운행 등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부서 의견조회를 마친 상태이며, 조례안은 도지사가 시군의 미세먼지 저감 시책 등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기간(12~3월) 자동차 운행제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기간 변경·조정 △살수차·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또는 이용제한 △미세먼지 측정분석 및 불법 과다 배출행위 감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운행제한 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운행 제한시간 발령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지사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길윤웅 기자 (dodor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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