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구매화를 우선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인증품 우선 구매 요청을 기존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에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군대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품 소비 확대를 위한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지자체·어린이집·유치원 및 군대 등에 인증품 사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구할 계획이다.

인증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에 따른 소득증대와 판로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지자체 등에서는 동 규정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요청 등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친환경인증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우수성·안전성·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이 친환경농업 확대 등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친환경농업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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