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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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대체나 공정 효율개선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인증제품'이 오는 7월 말부터 공공기관 의구구매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제품구매법) 일부 개정법률'을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그간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분됐다. 법률 개정으로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됐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등 감축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제품에 환경성 정보 7개가 표시된다. 정부는 2016년부터 기존 탄소발자국 인증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43개 기업 138개 제품과 서비스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화성지사, 포스코의 철근 구조물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돼 '저탄소 인증제품'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2018년 기준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3100억원이다.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50.3%를 차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49.4%,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0.9%로 구성됐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개정법률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를 열고 저탄소제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녹색제품 관련 인증제도 비교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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