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월 5일까지 ‘2020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생분해성 멀칭제, 장기연질필름, 잡초매트 등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에는 7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조비율은 50%이며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당 지원 단가는 장기연질필름 9000원~1만원, 생분해성멀칭제 220원, 잡초매트 320원이다.

희망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 인증 및 GAP(우수농산물관리)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해 도내 농지 468㏊에 장기연질필름 등을 지원해 2100여 톤의 폐비닐 발생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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